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신용보증기금 최대 6.5% 저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아예 폐업신고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울며겨자먹기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무리한 대출로 현재까지 이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고금리로 대출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5조원 규모의 최대 6.5%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지어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우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
1.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2.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3. 사업자 대출일 것
[가계신용대출]
1. 코로나19 기간(20.1. 1 ~ 22. 5. 31) 중 취급한 대출
2.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3.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일 것
단,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둘 다 포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절차
1. 신청 전 준비사항
신규 대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기관 담당자 정보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내선번호 포함)
- 담당자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도 미리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 대출잔액, 상환금액
2. 대환 신청
신청 전 준비사항을 다 끝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기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규 대출기관의 앱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의 경우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3. 대환 심사
-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5. 기존대출 상환
- 신규 대출기관을 통하여 기존대출 상환
-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신청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기존 대출기관은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신규 대출기관인 은행은 총 15개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NH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신한은행 | 1661-4054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하나은행 | 1588-1111 1599-1111 |
IBK기업은행 | 1588-2588 1566-2566 |
KB국민은행 | 1644-9999 1599-9999 |
SH수협은행 | 1588-1515 1644-1515 |
DGB대구은행 | 1566-5050 1588-5050 |
BNK부산은행 | 1588-6200 1544-6200 |
광주은행 | 1588-3388 1600-4000 |
제주은행 | 1588-0079 |
전북은행 | 1588-4477 |
BNK경남은행 | 1600-8585 1588-8585 |
토스뱅크 | 1661-7654 |
SC제일은행 | 1588-1599 |
비대면 신청의 경우 해당 은행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
지원대상확인은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형태로 지원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가 필요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 후 아래링크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