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언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직 출시예정인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상품인지에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해당 대출은 포커스가 ‘신생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만 있으면 신청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 신생아의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부터 인정이 됩니다.
- 출산예정자(임신)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용도 및 주택구입 용도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소득과 자산,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이 포함되겠죠?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분류하여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2. 자산기준
- 5억 600만원 이하
3.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4.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5. 금리
금리의 경우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2.7% ~ 3.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2. 자산기준
- 3억 6천 1백만원 이하
3. 대상주택(보증금)
- 수도권 : 5억원 이내
- 비수도권(지방) : 4억원 이내
4.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5. 금리
금리의 경우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2.3% ~ 3.0%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확정 후 신청가능(2024년 1월 예정)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해당 대출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중 하나가 바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해당 질문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하여 대환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Q&A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품개요는 변동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하여 몇 가지만 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의무기간
- 실거주의무기간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실거주 의무기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측에서는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만약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거주를 안하다 걸리게 되면 특례대출은 전부 회수됩니다.
2. 대출상환방식
- 상환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상환의 3가지 상환방식 모두 채택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자산 소득기준 산정방식
- 현재 기금대출(디딤돌 대출 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대상, 소득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4. 신생아 특례대출 LTV 비율
- 주택자금대출 : 생애최초 적용 시 70 ~ 80%
- 전세자금대출 : 60%
5. 우대금리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점인데요 거기다 더해서 해당 기간동안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명당 0.2%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