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실비청구 간단 신청방법(제출서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는 주력이 금융업(제2금융권)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MG손해보험인데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생소한 손해보험사일지 몰라도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인기가 많은 손해보험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보험상품은 단연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 지급절차와 함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MG손해보험 실비청구 방법
과거에는 실비를 청구할 때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직접방문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만큼 공간제약을 받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비청구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청구방법
MG손해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청구건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비의 경우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2. 팩스 청구방법
- FAX : 0505-088-1646~9
- 청구금액 300만원 미만
- 청구 후 1~2일 이내 접수완료 안내 문자(SMS)를 보내드립니다.
3. 우편 청구방법
- 우편번호 : 072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하스오토메이션 코리아빌딩 6층 MG손해보험(주)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등기접수)
- 청구금액 제한없음(단, 300만원 이상 청구 시 원본서류 접수 필수)
-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수신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직접방문 청구방법
- 접수방법 : 지역별 보상팀(가까운 지점 찾기 ← 클릭)
- 청구금액 제한없음(단, 300만원 이상 청구 시 원본서류 접수 필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손해사정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식
실비청구 시 필요서류
실비청구의 경우 입원과 통원으로 나뉘며, 금액은 3만원 이하 또는 3만원 초과일 경우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1. 입원 시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2. 통원 시 제출서류
2-1. 3만원 이하일 경우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2-2. 3만원 초과일 경우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처방전(1)(질병분류기호 기재필요)
- 처방전 대체 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1) : 처방전이나 진단서, 소견서 등의 경우 1만원 ~ 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창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경우 진료코드(질병분류기호)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청구 시 제출하여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당연히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만약 실손의료보험이 다른보험사와 함께 2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마다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고자 접수대행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가 대신 서류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뒤 작성 후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1. MG손해보험 인터넷 보험금 청구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보험금 청구내역 입력
4. 청구서류 등록(JPG, JPEG, GIF, PNG, PDF)
5. 관할 손해사정사팀 및 손해사정담당자 지정
6. 보험금 심사(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7. 보험금 심사팀 지급여부 심사
8. 보험금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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