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임산부 자동차 보험 할인방법(자녀할인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대세여서 그런지 임산부들 가운데 가끔 운전대를 잡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환경이 뒷받침해줘야 맘 놓고 집에서 육아도 하고 뱃속에 태아를 위한 태교도 할 텐데 말이죠.
배려라고까진 뭐 하지만, DB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임산부라면 자녀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임산부라면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임산부 자녀할인특약 안내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혹은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Baby in car 할인특약에 가입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차종 : 개인승용 또는 업무용 개인소유 3종승합/경승합/4종화물/경화물
- 가입대상 : 태아 또는 만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피보험자
해당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태아 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할인특약 보험료 할인율
업무용 보다는 개인승용차일 때 할인율이 더 높으며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최대 할인율인 1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더 있다하더라도 중복적용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적은 나이의 자녀의 할인율이 적용됨)
자동차 보험 자녀할인특약 가입방법
1.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조회를 통한 가입 진행
2. 보험료 조회 후 2단계 항목인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Baby in Car 할인특약을 선택합니다.
3. 출산예정일 또는 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4.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자녀할인특약 제출서류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임신한 경우 또는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할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었을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합니다.
3. 만 1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관공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뒷자리가 미표기된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제출서류는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주세요.(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제출 서류는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또는 정부24(정부전자 민원포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임신확인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분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병원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산모수첩은 불인정 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